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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 인터넷 신청방법, 7년 무사고 혜택까지자동차 관리 상식/기본관리 2018. 7. 9. 22:29
운전면허증 갱신
운전면허증을 가진 분들이라면 운전면허증 갱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건데요. 제1,2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일정기간마다 운전면허증을 갱신 신청하는 민원을 뜻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은 기간이 따로 운전면허증에 기입이 되어 있어 갱신 기간을 지켜 경찰서에 운전면허 갱신을 하러 가야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전혀 어려운점이 하나도 없는 운전면허갱신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종 면허와 2종 운전면허의 갱신 기간은 각각 다른데요.
#. 제 1종 운전면허
2011. 12. 9 이후 운전면허 적성검사자
- 10년 주기 / 1년 기간
- 65세 이상 5년 주기
2011. 12. 8 이전 운전면허 적성검사자
- 면허증에 표기된 갱신기간
- 7년 주기 / 6개월 기간
#. 제 2종 운전면허
2011. 12. 9 이후 운전면허 신규취득 / 갱신자
- 취득/갱신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갱신
- 10년 주기 / 1년 기간
- 65세 이상 5년 주기
- 70세 이상 적성검사 의무
2011. 12 . 8 이전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 면허증에 표기된 갱신기간 내 갱신
- 9년 주기 / 6개월 기간
#.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
제 1종 운전면허
- 운전 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2매
- 적성검사 신청서
- 수수료 12,500원
- 신체검사비용 5,000원
제 2종 운전면허
- 운전 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1매
- 영수필증 7,500원
오전 07시 30분 ~ 밤 10시 까지 신청 가능하며 운전면허 발급신청란에서 1종 보통 적성검사 또는 2종 면허증 갱신을 클릭하여 약관 동의 후에 본인인증을 거치면 인터넷 운전면허 갱신이 가능합니다.
#. 운전면허 갱신시 혜택
- 7년 무사고 혜택
2종 운전면허에 한해 7년 무사고 대상자는 1종 보통 상위종별로 갱신이 가능한데요. 인터넷 신청으로는 불가하고 방문신청시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시험장 또는 경찰서에 방문하면 바로 할 수 있는데요. 갱신된 면허증을 수령할 시에 구 면허증은 반드시! 반납하셔야 됩니다.
#. 운전면허 갱신 기간 연기방법
운전면허 갱신 기간에 불가피하게 연기를 하지 못할 때에는 반드시 연기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연기신청 방법은 운전면허 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연기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해외출국의 경우에는 여권과 해외체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항공권, 수수료 2,500원이 필요한데요. 갱신 기간 중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라면 대리인을 통해 연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인터넷을 통해 E-운전면허 홈페이지를 통해 연기 신청을 한 후, 연기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증명서를 3개월 내에 제출하면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 면허증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귀찮다고 면허증을 갱신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면허증을 갱신하지 않은 경우에는 1종 운전자에게는 벌금 3만원, 2종 운전자에게는 벌금 2만원이 부과됩니다. 벌금이 낮다고 무시하는 경우에는 만료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취소에 해당할 수 있으니 꼭 갱신 하셔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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